[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8

배출원 대한 특별점검 시행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첫해에는 전기료가 상승하지 않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전기료 인상 문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감시인력을 연말까지 700여명, 내년에는 1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인원은 총 470여명이다.

별도의 첨단감시장비와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2개월 더 연장된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인 ‘무인비행선’은 전국 국가산업단지에 배치·운용한다. 적외선과 같은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 측정이 가능한 ‘분광학장비’도 국내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발전, 석유화학, 제철·제강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는 내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이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기본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절차도 진행한다.

정부는 발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상한제약과 가동 중단을 철저히 시행한다. 또 산업통상장원부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 상황실’을 마련해 실시간 수급상황을 확인한다.

조 장관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혹은 상한제약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전력시장 수급을 봐서 석탄발전소의 가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가격의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해 시행을 통해 가격 변동 혹은 전력 상승 요인이 있다면 내년부터 이에 대응한 여러 대책을 동시에 강구할 것”이라며 “따라서 당분간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 후 그에 따라 보전(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 지역에서는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도 함께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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