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8

섬유유연제 첨가 향기캡슐 제외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앞으로 2021년부터 세정제와 연마제 등에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또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용품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제품의 제조·수입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연마·박리 용도로 세제와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지름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개정 고시안은 이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규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향기 캡슐의 대체재가 아직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를 예외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환경 영향을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섬유유연제에 첨가하는 향기 캡슐을 규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등을 물에 첨가한 형태 또는 원액 형태로 가습기나 유사한 전기 제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위해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통 허용이 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 5종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에 쓰이는 항균 필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 조항은 내년 초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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