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배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배달산업이 확대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음식배달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10명 중 8명이 이익대변단체에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와 보호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서울시에서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계약형태와 노동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익대변 기구의 부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한 ‘노동자성’과 이익대변 기구에 대한 인식 등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음식배달을 부업으로 하거나 특정 음식점 또는 프랜차이즈 소속인 경우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식배달노동자는 임금노동자가 개인사업자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10명 중 8명이 대행업체의 의사에 따라 계약조건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행업체와 동일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비율은 21.0%에 불과했다.

음식배달노동자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로 도급·위임 계약을 맺지만, 다른 대행업체와 중복계약을 할 수 있는 비율은 26.6%에 그쳤다. 이들 중 73.4%가 개인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불가능한 ‘사용자(대행업체) 전속성’을 가진 셈이다.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 전속성과 종속성 등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지만 대행업체로부터 급여 삭감 조치를 받고 있는 등 문제가 있었다.

노무제공 과정에서 노동자 72.0%는 대행업체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3.7%는 대행업체가 정한 업무지시 위반 시 대행업체로부터 급여·수당 삭감 등의 조치를 받고 있었다.

또 이들 중 80%가 대행업체로부터 근무시간 미준수, 배달시간 지연으로 인한 배달실패, 배달음식물 훼손, 대행업체가 정한 업무실적 저조에 대해 급여·수당삭감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도 사용자 종속성과 마찬가지로 종속된 결과를 보였다. 음식배달노동자 수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달수수료 결정과 관련해 노동자의 72.0%는 대행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1.3%는 ‘대행업체가 나의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자의 65.0%는 ‘이익 대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0.7%는 노동조합이 아닌 형태를 원했다. 이유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하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담 등이 있었다.

이익대변 단체의 선호형태는 노동조합(49.3%), 공제회 형태(29.2%), 노동조합이 아닌 협회나 단체(2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91%는 이익대변 단체가 음식배달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했고, 76.3%는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을 원했다.

반면 이익대변 단체 가입으로 인해 계약을 꺼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비율은 70.3%로 조사됐다.

이익대변 단체에 가장 필요한 역할로 ‘국가를 대상으로 음식배달노동자들의 이익대변’이 3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노동환경 개선(30.3%)’ ‘법률자문, 권리보호 및 교육 등 상담서비스(13.0%)’, ‘권익대변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11.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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