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 창린도 방어대 시찰. 출처: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창린도 방어대 시찰. 출처:연합뉴스)

“北사격 행위, 9·19 군사합의 위반”

“어떤 식으로든 항의하는 방안 검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해안포 사격 행위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행동에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인 25일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인민군대에 있어서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으로 된다”면서 “인민군대는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 군사기술강군화 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규정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사이 135㎞ 수역)에 해당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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