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딸들과 공모해 총 5회 유출”

“노모 부양, 두 딸 재판” 감안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2심 당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다.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량은 원심보다 감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들이 입학할 당시 학교 측에 교무부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며 “하지만 학교 측에서 문제의식 없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삐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실형으로 구금된 상태라 A씨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그 부분에서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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