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출처; 구하라 인스타그램)
구하라 (출처; 구하라 인스타그램)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장 감식이나 유족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량은 짧지만 신변 비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씨 소속사 측은 이날 오전 공식자료를 통해 “많은 분들께 비보를 전하게 되어 애통한 마음이 크다”며 “유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장례를 조용히 치르길 원해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 발인 등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하라 측은 “고인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유족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되는 장례는 방문 및 취재를 삼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씨는 24일 오후 6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사도우미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구하라씨가 소속했던 카라는 ‘록 유’ ‘굿데이’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루팡’ 등의 곡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얻었다. 구하라씨는 2015년에는 솔로로 데뷔, ‘초코칩쿠키’를 발표했으며, 이후 연기 활동도 병행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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