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평균임금 따질 자료 활용해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보험·유족급여를 정할 때 어떤 법규가 유리한지 따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나 유족급여를 지급받았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정한 직업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균 임금보다 적을 때도 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더 많은 쪽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산재보험 급여를 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김씨 등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거의 없어 근로기준법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일부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해 특례규정상의 평균임금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자료를 통해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