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기술경영학 박사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써 ‘데이터경제3법’, 혹은 ‘데이터 규제완화3법’으로 불리는, 본 법의 개정 대상으로 지목돼 있는 현재의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데이터를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분야 가명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들 3개 법의 개정을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속한 대비를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8년 11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의 주된 사유는 현재의 데이터3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 통합 관리자)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그 외의 별도 역할이나 책임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즉 규제만 있고, 규제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나 절차, 처리기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먹거리 창출, 고용확대 등의 중요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이 “데이터는 21세기 원유와 같으며, 사람의 족적이 남긴 디지털혁신의 에너지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들은 데이터 분석, 결합, 응용에 소극적이며, 데이터3법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도 곤란하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데이터 자원 그 자체의 소중함과 그 활용의 중요성을 명시한 대목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중대한 사항이 국내에서는 여야 간의 정쟁으로 현재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확대 및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부동산데이터 관련 산업으로 연간 약 2조원, 광고데이터 관련으로 1조원 가량의 매출을 발생한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중국은 공산주의하 계획경제 국가답게, 정부가 데이터 관련 법 제정 및 이용은 물론 데이터산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데이터바우처(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벤처,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 등에 데이터구매, 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빅데이터플랫폼, 마이데이터(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나름 노력 중이지만, 현재의 데이터 3법 하에서 자칫 데이터를 잘못 이용하다가는 위법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은 천문학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국내 대부분의 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사업 진행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 간 합의로 이번 달 내 처리 예정이었던 본 데이터경제3법이 또 다시 연기됐다.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IT업계, 특히 데이터 기반의 소규모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에서는 크게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 본 법의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데이터3법의 개정은 개인의 삶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반발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이들 단체들의 우려의 소리도 함께 경청해야 한다. 산업의 성장, 발전이냐, 아니면 개인정보의 보호냐 하는 문제의 우선을 따지는 건 매우 우매한 일일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외면한 산업발전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며, 그 부메랑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혹은 10년 후 성장의 과실만큼이나 더 큰 사회적 충격을 안길 수 있다.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해 긴히 필요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지적하듯이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고, 데이터 산업 육성의 강력한 지원책으로서 마중물이 되어 세계 IT최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보다 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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