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시간도 제한 안 둬

‘경영상 사유’ 사용 남용 우려

“노동자 건강권 꼭 보호해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수도권의 한 사업장이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작업으로 집중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고용노동부(노동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은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3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 최장 주 82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 총 826건 중 787건(95.3%)이 인가를 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사업장이 노동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일정 기간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난과 자연재해,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눈앞에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늘려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특별연장근로의 기간과 연장근로시간에 제한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장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특별연장근로를 쓰도록 조정해 인가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최근 돼지열병 대응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일본 수출 규제와 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각각 20건,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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