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검찰 기소는 모면해

[천지일보=이솜 기자]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계약 뇌물죄로 미국에서 7500만 달러(약 89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는 모면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연방 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이날 심리에서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로벨 검사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브라질 정부가 벌금을 절반씩 미 재무부에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액 귀속되며 브라질 정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아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앞서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페트로브라스의 미국법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결과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미국 법원에 손배소를 냈다.

한편 영국 중재재판부는 올해 5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 8000만 달러(약 2200억원) 손해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상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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