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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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23일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과거 우울증 증세로 약을 처방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찌른 이씨는 잠에서 깨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여러번 찔러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나온 딸도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이씨는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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