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WTO 제소 중지

“양국정부, 현안 해결 위해 취할 조치 발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일본측에 통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지만 자동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료 결정을 발표했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의 이유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찾은 만큼, 더 깊은 안보상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종료 결정의 이유였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90일의 기간이 모두 지난 이날 자정까지 우리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가 이날 오후 일본 정부에 기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조건부 연장’ 방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각각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8년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일본 정부도 이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로 효력을 정지했다. 김 차장은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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