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별장성접대’ 의혹 6년 만에 재판

윤중천 등에 억대 뇌물수수 혐의

“직무관련·대가성 단정 어려워”

변호인 “원칙 지킨 재판부 경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성접대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1억 5000여만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무죄로 결론 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2007년 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여성 이모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 ⓒ천지일보 2019.5.9

검찰은 2006년 여름~2007년 12월 사이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담았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네고, 용돈과 생활비를 주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겐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같은 공소 사실을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이씨의 1억원 채무를 면제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윤씨에게 물건 값으로 7000만~8000만원을 정산할 것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윤씨도 매장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아 채무가 1억원 상당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고소 취하 후 ‘잘 마무리됐다. 어려운 일 생기면 힘껏 도와달라’는 말을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씨와의 성관계를 통한 윤씨의 성접대와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점을 들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결론 냈다.

최씨에게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은 돈은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소판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김씨에게 받은 1억 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2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줬다는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에 대해선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날 중으로 김 전 차관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생각하며 재판에 임했고, (1심이) 맞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사건 외적으로 여러 압박을 느꼈을 텐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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