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대북지원사업 관련 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 왔던 기존 방식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및 인천애뜰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11.22
21일 인천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대북지원사업 관련 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 왔던 기존 방식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및 인천애뜰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11.22

“안정적인 관계유지 도모·남북관계 개선” 기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평화도시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이달 11일 대북지원사업자를 신청해 전날인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대북지원사업자(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 방식과 더불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직접 접촉해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앞서 지진달 22일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면서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진달 22일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면서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자(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인천시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인천시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 도모 및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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