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출범식에서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53,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출범식에서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53,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출범 각오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1

출범 후 첫 강제수사 시작

해경본청·서해지방해경청·목포해경

‘헬기이송지연‘ ’CCTCV 조작’ 등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월호 참사의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2일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출범 11일 만의 강제수사 시작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경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표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특수단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조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가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간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 5분에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CCTV DVR(CCTV 영상 저장 및 전송장비)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의혹들은 특조위가 비교적 최근 발표한 내용이고, 이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점에서 첫 수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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