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63,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때 김 전 차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규명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 뇌물을 받아왔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윤씨의 1심 판결에서는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에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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