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2019년 지방규제개혁 분야 강원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됐다.

시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직원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애로 제안 공모와 6월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또 민생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 청취와 건의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삼척 액체수소 도시 조성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주문제작기기 정의 규정 신설 등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중점과제인 테마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 등이 크게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이격거리(시설 간 간격)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부터 규제 완화 결정되는 등 삼척시 역점사업인 수소산업 육성의 큰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 1분기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과 이자 이차보전지원 기준 완화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확대 ▲도내 최초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등으로 어린이집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일자리 창출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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