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육아와 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노동부, ‘육아휴직자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여성542명, 남성221명)의 대상자 중 여성 직장인 39.3%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승진에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회사 평가에서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으로 승진에 차별을 받았다고 한 비율이 21.7%,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한 비율이 24.9%로 여성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이유는 ‘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27.1%)’이 가장 높았다.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는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가 가장 많았고,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우려되어서(30.4%)’가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평균 9.7개월, 남성이 5.8개월로 남녀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7개월이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육아휴직으로 12개월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6개월 미만 단기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후 일·생활 만족도는 대부분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95%가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81.9%가 ‘생산성 및 업무집중도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같은 응답으로 각 83.4%, 76.3%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날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 개선 주요 내용도 같이 내놨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관련해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던 배우자 육아휴직 요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과 관련해 회사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했을 시 급여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 측 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 조치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고 첫 3개월 동안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 나머지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회의에서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한독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은 58.4%,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 등으로 모두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노력이 기업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