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19.11.21
구미시청 전경.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19.11.21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난 20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93명(법인 26개소, 개인 66명, 세외수입 체납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 도입되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된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과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는 정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 ‘경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다.

앞서 6개월간의 소명 기회 부여 절차 등을 거쳐 제2차 ‘경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자들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3억 2000만원, 재산세(토지) 등을 납부하지 않은 P법인이다. 개인은 4억 3000만원을 체납한 Y씨라는 사람으로 재산세(토지)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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