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선 前경무국장도…최 사장 "금품 안받아"

(서울=연합뉴스)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9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바를 둘러싼 각종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치안감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유씨에게서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유씨에게서 슬롯머신 납품, 섀시 공사 수주, 지인의 강원랜드 입사 등의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장은 이 과정에서 유씨에게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명품 손목시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사장은 "유씨를 알고 지내며 수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평소 손목시계를 차지 않는데 명품 시계를 요구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치안감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에게서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유씨와 그의 직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전 치안감은 함바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구속),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상태다
최 사장과 이 전 치안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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