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1.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9.11.21
묘법연화경 권1.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9.11.21

“임진왜란 이전 판본 희소가치”
조선전기 국어사 연구자료 활용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주지 종선 스님) 소장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시 문화재자료로 21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묘법연화경 권1은 표지에 먹물로 ‘법화경(法華經)’ 표제를 쓰고 아래에 ‘원(元)’자를 적었다.

현재는 1책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원래는 ‘원형이정(元亨利貞)’ 4책으로 제본됐음을 알 수 있다.

책 끝부분에는 ‘육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隆慶六年壬申二月日慶尙道尙州地四佛山大乘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 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 소장돼 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한다”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원제전집도서.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9.11.21
선원제전집도서.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9.11.21

‘선원제전집도서’는 권말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綠化秩) 및 시주질(施主秩)이 수록돼 있고, 인출 및 보관 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도 있다.

한편 현재 울산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8건, 시지정문화재 120건 등 총 148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시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36건, 무형문화재 5건, 기념물 46건, 민속문화재 1건, 문화재자료 3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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