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보전 받아들여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 금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을 동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한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 9000여만원이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 당시 총 56억 4244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그 가운데 정 교수는 예금과 부동산 등 38억 1657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에게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 거래로 얻은 1억 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관련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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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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