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중부경찰서 소속 경관이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홍보물을 건네고 있다. (제공: 인천중부경찰서)
지난 12일 중부경찰서 소속 경관이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홍보물을 건네고 있다. (제공: 인천중부경찰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주문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3만건 이상의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사고로 인해 연평균 3630명이 부상을 입고 812명이 사망했다.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늘어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발생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없고, 이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이달 21일부터 10일간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 후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부터 10일간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와 관계기관과의 합동 간담회를 열고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내달 1일 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상습 법규위반지역에 고성능 캠코더로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륜차 항목을 별도로 신설된다.

만일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의 소속 배달업체에 감독·관리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6일 부터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부와 협업해 충실한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 업체에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도 추진된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법규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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