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19.11.20
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19.11.20

조세 정의 실현·납세문화 정착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신규자

관련 체납액 86억원에 이르러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 조세 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246명(지방세 238명, 지방세외수입금 8명)의 최종 공개명단을 전국 동시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한 명단공개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며 관련 체납액은 86억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 법인해산 등이 138명(56.1%), 52억원(60.5%)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6개월의 소명 및 납부 독려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49명에 9억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 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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