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20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1.20

어획량 속여 조업일지 기재하지 않은 혐의

“어업지도선 총동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어획량을 속인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9월 20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총 9회의 입·출역 내역 및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물 등을 조업일지에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린단에 따르면 불법 자망어선은 20일 오전 10시 39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67㎞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34㎞)에서 발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위 및 추가 혐의 등 정밀조사를 시행해 담보금 부과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에 성어기를 맞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자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40척을 나포, 담보금 24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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