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1.20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1.20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내년부터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로 11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익사 사망은 500만원)이다. 시는 보험기관을 선정한 뒤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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