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시의원. ⓒ천지일보 2019.11.20
김진홍 부산시의원. ⓒ천지일보 2019.11.20

주차장 특별회계가 공무원의 급여?

“원목적은 주차장 확보인데 원래 목적 어긋나”

“16개 구·군 교통·주차과 공무원의 급여로 지급” 밝혀져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홍 부산시의원(기획행정위, 동구1)이 20일 열린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 질타하며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16개 구·군 대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마련된 예산을 교통·주차과 직원의 인건비로 전용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를 위반한 사항이다.

‘주차장법’ 제22조의 내용을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운영상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주차관리 요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세입예산에는 주차요금수입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과태료나 과징금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렇게 모아진 세입예산은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합당한 것 아니냐”며 재정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세입 규모는 2015년 1617억 3300만원, 2016년도 1693억 4300만원, 2017년도 1785억 2100만원, 2018년 1863억 31만원이고 2019년도는 1403억 33만원 정도 되며 결산에 이르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 중에서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5급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53명에 34억 2천만원 가량이며 6급 직원은 총 1308명에 581억 9만원이 지급됐다.

이 외에도 주차관리 요원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으며 그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김 의원은 재정관에게 “부산시민들이 주차시설이 제대로 확보됐으면 주차위반을 했겠냐”면서 “없는 살림에 주차위반 딱지까지 받아 가며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거둬들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공무원 급여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불법이고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재정관은 답해보라”고 추궁했고 이에 재정관은 “철저히 관리 못 한 점 인정한다”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초자치구군에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을 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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