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개정안발의에 성명발표
“정당성 결여한 잘못된 법률조항”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보수성향의 단체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 400여개 단체가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정의를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해 온 이들은 19일 성명에서 “여야 5당 및 무소속의 국회의원 40명은 지난 12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전격적으로 잘못 도입된 법률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지향’은 도입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동성애 옹호 활동들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매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폭증을 초래하고 있고, 가장 많은 폐해들이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에이즈감염 경로의 99%가 성접촉이고 신규 감염자의 93%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을 볼 때 동성 성행위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점이 의학계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이 삭제되면,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성적지향이 ‘성적인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이며, 성적인 ‘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당한 법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금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고 했다.

반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동성애의 확산을 지지한다고 간주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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