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투입 대폭 이뤄지지만 무의미
내년부터 학폭심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연간 350건 내외로 업무폭증·부실심의 우려
이주환 “연령대 맞는 교육·대책 마련 필요해”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 차원의 다양한 제도와 대책이 마련되고 예산 및 인력 투입 또한 대폭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열린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폭력 발생(심의) 건수’는 2016학년도 1589건→ 2017학년도 2455건→ 2018학년도 2643건으로 최근 3년간 1000건 이상(1054건↑)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83건에서 561건으로 2배가량 증가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증가 폭이 가장 높다.
지금까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진 학교폭력 문제는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신설했다.
문제는 부산지역 내 5개의 교육지원청에 두게 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이주환 부산시의원(교육위원회, 해운대구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전체 학교폭력 심의 건수(2643건)를 기준으로 할 때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500건 이상을 맡아야 하는 상황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30% 이상 감소 되더라도 지원청별로 연간 350건 내외의 심의로 업무폭증 및 부실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간 학교 현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학교폭력 심의기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지만 단위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 사안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별도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는 학생들의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만 갖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논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학교자체해결제’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