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전부터 심 대표는 국회의원의 월급이 높은 편이라며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번 낸 적이 있는바, 이번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 보수 인상을 두고 한차례 국민 저항을 받을 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만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외국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의원세비를 깎자고 한 것은 실현 여부를 제처 놓고라도 올바른 생각이긴 하다.

사실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높은 편이다. 올해 약 1억 5100만원에 이르는 의원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의 5배가 넘고, 정부가 인정한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고액이다. 하는 일이 많다면 또 몰라도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것은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평가뿐이고, 정기국회 마지막에서도 민생법안 마련이나 국가이익은 뒷전이고 마음이 내년 총선 콩밭에 가 있다. 그런 상태니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국회의원 연봉이 지나치게 많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의원연봉 깎자’ 법안에 적시한 국회의원 보수 체제의 전면 개편은 하루 속히 실현돼야 한다. 현재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정부가 정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대로 오르게 되며, 내년 의원세비는 2.8% 인상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가뜩이나 높은 의원세비가 또 오르게 되면 국민들은 더욱 불만을 가질 것인바, 차제에 의원 세비에 대한 재론은 필요한 것으로 국민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셀프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두고, 의원보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의원 보수는 국회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일반국민들은 그 정확한 액수를 잘 모른다. 이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어디서든 공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 159만 2400원도 공개되는 판에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매월 1200만원이 넘는 의원 봉급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은 국회의 폐쇄적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의원연봉 깎자’ 법안이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의원들의 이기주의 행태로 볼 때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사정이니 심상정 대표가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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