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민생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이 서울역사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9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민생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이 서울역사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9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제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이슈였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다. 다만 속도 같은 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올해와 작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된다. 이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소상공인의 영업 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는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하게 돼 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진다.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미 300인 이상 기들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했다”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노동자에게 주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부터 299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도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300인 이상 기업에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게 방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아직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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