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19일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11.19
안기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19일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11.19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안기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19일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단독주택의 실내공기질 ‘라돈’의 기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0월 19일자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간 전국 7882개소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한 결과 21개%에 해당되는 1666개소에서 라돈 평균농도를 초과했다.

거주형태별로는 ▲단독주택 1129가구 ▲마을회관 201개소 ▲다세대주택 183가구 순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라돈 농도 고위험국임에도 불구하고 라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권고기준(148 Bq/㎥)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며 “권고기준을 초과해도 조치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의 라돈기준을 신설했듯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의 라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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