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호철 회장)이 19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39명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성명문 이미지. (제공: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호철 회장)이 19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39명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성명문 이미지. (제공: 민변)

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0명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차별금지 사유서 ‘성적지향’ 삭제

민변 회장 명의 성명서 발표

“법안 철회하고 당 입장 밝혀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호철 회장)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39명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19일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확립된 규범으로 제도화한 국내외의 진전을 퇴보시키고, 성별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0명의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성적 지향의 대표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되면서 동성애에 대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면서 법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식 의원이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인 성소수장위원회 준비모임이 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하겠다고 나서자, 두 의원 모두 서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를 앞두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차별을 표명한 법안이 발의된 데에는 그동안 소수자 혐오 선동에 침묵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의원들이 속한 정당들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개악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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