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이 19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천지일보 2019.11.19
이창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19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천지일보 2019.11.19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건축주가 건축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관심을 가지고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신축 건축물을 내 집, 내 건물이라고 기억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 가진 채 부실시공이 보일 때는 시정 명령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이창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이 19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사 공사 프로세스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가 발주 받아 짓고 있는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신축 건물이 시방서와 상이한 광명단 녹방지 페인트칠, 각 파이프 프레임, 피스 고정방법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신청사는 행정감사 때 지적 된 내용뿐만 아니라 ▲순서가 뒤바뀐 단열재 마감 ▲엉성한 용접 처리 ▲미안전 방화문 연결 ▲부실한 방수턱 보양 ▲습을 머금고 있는 수중 양생 ▲창문 기밀성 미확보 ▲판넬 접합 피스 녹 발생 등이 추후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리·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윤미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신청사의 공사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공사 재시공 후속 처리를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안전한 신축 연구원이 완공 될 수 있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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