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식대 미지급 사례도 적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의류·신발 영업점 등 전국 곳곳의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한 근로 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감독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금액은 연장·야간수당 14억원, 비정규직차별 1.5억원, 기타 2.5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에 달했다.

근로 감독 대상 중 4개 사업장에서 연장·야간 근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사례로 A사업장은 출퇴근 시스템에 직원 683명의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은시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수당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사업장은 추가로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6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실제 근로 시간 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근로 시간을 조작하는 등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당초 우려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 시간 이전에 강제로 퇴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근로 시간 꺾기’ 사례는 1곳에서만 적발됐다.

파견근로자나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사례도 5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개선 지도 및 시정조치를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무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노동부는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산학협력단)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