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SK브로드밴드) ⓒ천지일보DB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SK브로드밴드)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사용료에 대한 갈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해 달라고 재정 신청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재정을 신청한 이유는 넷플릭스가 국내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하고 전송 비용이 급증함에도 망 이용대가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한 넷플릭스 트래픽은 2017년 4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반 만에 약 15배 폭증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1000곳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과 협력하며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캐시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사시키는 윈윈 방안으로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 제공 했다”고 반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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