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주 52시간 노동제 취지를 역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경영상의 사유에까지 확대하고 계도와 처벌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포기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발생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제도였는데 작년에는 ‘사회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경영상의 사유는 그동안 운용사례로 볼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시간 추가 연장근로 한도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주 52시간제는 이미 2003년에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1주일은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노동부의 황당한 유권해석으로 15년간 무력화돼 왔다”며 “이번 정부 조치 역시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걸핏하면 시행령 또는 행정지침으로 모법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 침해”라며 “이는 과거 민주당도 날을 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행정독재를 답습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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