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11.19
인천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11.19

빈집 정비·활용 플랫폼 구축

2024년까지 빈집 조치 완료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인천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빈집 해소·활용을 위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의 8개 자치구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붕괴의 위험 및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을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50동 중 954동의 철거, 안전조치 하는 등 폐·공가관리정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2017년 2월 8일 제정, 1년 뒤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빈집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조사 결과 인천의 10개 군·구에 총 3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것이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대한 인천시의 지침으로,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밀집구역 지정요건(시행령 제5조 제4항 2019.10.22. 시행)은 ▲해당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해당 구역 내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면적의 2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이 해당된다.

또 매년 구 자체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한다. 출입폐쇄와 안전조치 하는 등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지해 방치된 빈집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정비 지원계획 부분은 ▲빈집정비 재원지원 ▲유관기관 협업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 및 정비가 안 될 경우 재정을 지원하여 구청에서 직접 철거, 개량, 안전조치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구비를 포함해 철거, 개량, 안전조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 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이 가능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작년 8월에 한국감정원과 구축해 호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축제도로 매입한 빈집을 인천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올 5월에 LH, 한국감정원과 체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빈집 소유자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여 최적의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을 전국 최초로 내년 1월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빈집에 대한 정의 및 관련법 단일화·빈집 대상 확대 등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지원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은 “인천 전역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신속한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법령·제도 개선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방치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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