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표·규격·모델 지정 입찰하지 않도록 조치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업무용 PC구매계약과 관련해 특정 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계약하는 편의 입찰 관행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5일 초의실에서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CPU(중앙처리장치)의 규격을 특정 회사 제품으로만 한정해 발주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제품을 병기하거나 ‘그 외 동등 이상의 물품’ 문구를 명기하도록 지난 2016년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2018년과 2019년 입찰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구매제안서에 ‘Intel’이라고 명기돼 있었다”며 “정부 지시도 안 먹히는 공직사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통상 공공입찰은 규정상 문서에 특정 부품이나 제품명을 기재할 수 없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이라며 도교육청의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만 2238대의 데스크탑을 구입했다. Intel보다 후발업체인 AMD의 CPU가 12만원 정도 저렴한 것을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약 26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최현주 의원은 “앞으로는 특정 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계약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2의 CPU회사가 공공조달시장에 들어오도록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입찰공고 시 중앙처리장치와 관련해 Intel과 AMD 제품을 공통으로 명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늦게나마 시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남도교육청이 늦장 행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 보니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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