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개정
대체역 위한 거짓진술 처벌안도
증명서 허위발급시 최장 10년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는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이지만, 현역병 복무기간이 조정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했다. 다만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아래 두도록 했다. 애초 정부 원안엔 국방부 소속으로 돼 있었다. 원안에 있던 재심 권한도 뺐다. 대신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심사위원회도 4개를 설치하도록 추가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정했다. 그 자격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이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불응할 경우와 8일 이상 무단 복무 이탈할 경우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또 공무원·의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할 경우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장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했다.
병역법 개정안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이 신설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당시 헌재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대체복무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11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