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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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번개탄과 농약이 ‘자살위해물건’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번개탄이나 농약의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법률인 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살예방법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자주 사용될 위험이 큰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자살사망자 1만 2463명 중 3275명(26.3%)이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을 고려해 살충·살진균·일산화탄소·제초 등 독성 유발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아직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농약·번개탄·살충제·연탄·제초제·진균제 등으로 지정할 경우 자살 방법을 오히려 알리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자살 관련 물건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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