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광주, 북구갑)국회의원. ⓒ천지일보 2019.11.18
김경진(광주, 북구갑)국회의원. ⓒ천지일보 2019.11.18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한 적이 없다”
SOFA협정에 따라 합당한 대가 지불하고 있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김경진(광주, 북구갑)국회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국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라며 50억달러(약 5조 8400억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5~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 의회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되어온 한미동맹에 끼칠 역효과를 우려하며 터무니없는 방위비 증액에 재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미국의 안보,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이 일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고 이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 1차 SOFA협정 이후 28년 동안 한국은 미국에 약 16조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나아가 한국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11조원과 기반시설비용 17조원 등 약 28조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주한미군기지도 조성해줬다.

즉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한 적이 없다. SOFA협정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500%나 인상된 50억달러가 과연 타당한지도 짚어봐야 한다.

1991년 이후 시기별 방위비 분담금 인상율은 ▲제2차(1994년) 18.2% ▲제3차(1996년) 10% ▲제4차(1999년) 8.0% ▲제5차(2002년) 25.7% ▲제6차(2005년) -8.9% ▲제7차(2007년) 6.6% ▲제8차(2009년) 2.5% ▲제9차(2014년) 5.8%였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인상안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역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진보·보수 정권은 정파에 상관없이 물가상승률과 환율, 병력수, 국내사정 등을 고려해 상호 수인 가능한 인상률을 적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50억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싶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안보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더구나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군대다. 이런 혈맹군대를 두고 단순히 주둔비용으로만 따지는 트럼프 정부의 근시안적 국방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재고를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지나친 방위비 증액 요구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탄핵 위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따라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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