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사 ‘자비와 나눔 행, 사회적경제 문화 축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천지일보DB

2심 판결 억울함 설명…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잘못 있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원행스님은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대법원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원행스님은 “이 지사는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이런 결과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 뜨거웠다”며 “우리 불자들도 이런 사부대중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관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1350만 도민의 공복으로 취임한 이래 많은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며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같은 참신한 정책은 한국을 넘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행스님은 “불교에서는 평등한 관계로 자기 삶의 가치를 구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특히 갈등과 분쟁이 많았던 부처님 시대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했고, 혹여 잘못이 있더라도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리였다”며 “이 지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화합과 보은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자비심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덧붙여 원행스님은 “도민과 세계 지식인, 한국 시민사회의 바람처럼 소승도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민 대통합을 통해 정토 세상이 이뤄지길 염원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도민의 염려와 국민의 심려가 맑은 아침처럼 밝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직원남용 권리행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9월 6일 수원고법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둔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내 현재 대법원 심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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