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특례노령연금 수급 비율 높아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102만 1000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8만 2332명으로 전체에서 약 27.7%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독거노인 중에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19만 4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도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어 유족연금 수급자가 7만 2629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감액노령연금 7960명,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5110명 순으로 확인됐다.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도 1179명에 달했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686명이었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던 1988년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가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뒤 1995년과 1999년에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실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15만 5840명, 70∼74세 8만 8727명, 75∼79세 3만 3319명, 80∼84세 3448명, 85∼89세 760명 90세 이상이 238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60∼64세 독거노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15만 3919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2271명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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