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 법치주의의 지킴이로서의 검찰이 근래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전의 검찰의 잘잘못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검찰은 광야에 홀로 서서 비바람 눈보라를 몸소 맞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과거의 검찰을 떠올리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호령하며 검찰을 나무라고 싶지만 현재의 검찰왕따 상황은 결코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조국사태를 맞으며 법무부, 정확히는 청와대와 검찰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미운털이 박혀 정부로부터 압박을 당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광장민주주의 미명하에 대규모 군중이 의회도 정부도 아닌 검찰청사 앞에 집합해 현직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검찰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생경한 현상을 국민은 목격했다.

조국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 제1호부터 매일 온갖 종류의 개혁안을 동시다발 시리즈로 발표하면서 검찰을 옥죄고, 이와 같은 기간에 검찰을 향한 청와대발 엄중 경고의 메시지는 검찰권 행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최근 법무부가 검찰개혁안을 검찰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직보하고 그 결과를 의도적이건 아니건 언론에 발표해 버리는 등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 또한 검찰 관련 사항을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에게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등 검찰에 대한 왕따는 점증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쑥 들어가 버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논쟁만 백가쟁명인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청의 충돌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방향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언젠가 대통령이 말했듯이 검찰은 검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업무와 법무부업무가 확연히 구분돼 행사되는 것이 인권보호나 법무·검찰행정의 수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합당할까? 검찰의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수사업무가 검찰의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와의 갈등 속에 검찰만의 독자적 노력으로 원활히 잘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교정업무나 출입국관리업무가 형식상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과연 검찰업무와 무관할까? 법무부와 검찰의 엇박자를 즉시 멈추고 큰 틀에서의 사법개혁을 위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수사에 직접 관여하려는 듯한 의도를 공공연히 비치고 있는 검찰힘빼기 안이다. 검찰의 검찰권 남용이나 오용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검찰의 힘을 빼면 인권보장도 되고 검찰권이 바로 설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검찰권은 강력하되 전가의 보도처럼 칼집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며 비상시에는 그 칼이 정의의 칼이 되어 불의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지 무장해제가 평화를 갖다 주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검찰권은 강력해야 한다. 단지 그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할 뿐이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설치나 법무부의 검찰수사에 대해 단계별로 간섭·통제하려는 개혁안은 검찰권의 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다. 결국 검찰이 검찰답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이 그 요체이다.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려 들지 말라. 강한 검찰을 만들되 검찰 스스로가 법의 지배,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는 답이 아니다. 그건 검찰의 독립이 아닌 종속을 부추기는 장치로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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