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예해야” vs “그대로 가야”

중소기업계-노동계, 갈등 고조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적용시기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와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18일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내일(18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인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한다. 기존 그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제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달라 일괄 적용에 무리가 있고, 제도 적용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계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8%가 ‘(제도에) 준비가 안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계는 ‘제도 수정 없이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확장된다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주52시간제 보완에 대한 입법은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장관 허가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정’으로는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에 피해를 주는 사회 재난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기준을 완화해서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발표 안으로는 영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시행이 1년이 넘은 이 시점에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어차피 터질 폭탄’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대안은 제도 시행이 임박해 하는 것이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영세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현장마다 어느 상황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