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당국, 법 개정 전 행정지도
상품리콜·숙려제 확산 유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은행에서 예·적금과 펀드 창구를 물리적으로 따로 떼놓는 등의 대안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에 대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지도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당국은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아예 판매 창구를 따로 구분해두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또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 금지하는 등 기준도 강화한다.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서 감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감독도 강화 및 지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을 강화한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이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권에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 역시 법 개정 전에 당국이 우선 시행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마쳤고, 곧 해당 상품들을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중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딩 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ATM 기기 (출처: 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딩 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ATM 기기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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