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검찰 송치(김포=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면서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에 설치해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되자 격분해 아내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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