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 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B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 지난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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