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 2019.11.15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 2019.11.15

카드매출액 0.3%→0.8% 확대 지원
매출액 8800만 이하→1억 2000만원 확대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조건을 확대·변경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중 기존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에서 매출액 1억 2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까지 지원)에서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까지 지원)로 상향했다. 이미 지원한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접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내달 중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2019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내용을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신태인·연지·샘고을 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전단을 배포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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